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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희 편집장
  • 기사등록 2022-06-04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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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서울-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은 6월 2일(목)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2010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중재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재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사회적기업의 분쟁 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법적 분쟁을 중재에 따라 빠르게 해결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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