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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희 기자
  • 기사등록 2022-08-05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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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815건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금을 챙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계약 세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스테이션3가 공개한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2021~2022년) 3858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 21.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의 9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15%)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연립 · 다세대) 전세 거래 중 815건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의 전세 거래 총 694건 중 370건(53.3%)이 깡통주택으로 집계됐다.

강서구에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순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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