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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혜
  • 기사등록 2024-01-24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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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왼쪽 여섯번째)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업무협약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 이하 한국원산)와 협회 소속 250여 개 회원사의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의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재원 맹수석 원장과 한국원산 노백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양 기관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원자력산업 현황 및 해결 과제에 대한 논의와 이를 신속·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눴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과 한국원산 간 업무협약 체결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원전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양 기관은 물론 원자력산업계 모두에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산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원산 회원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원산은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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