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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헌 기자
  • 기사등록 2019-01-17 05:53:09
  • 수정 2019-01-17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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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협동문화인 향약과 두레 등의 품앗이문화가 현대사회의 비즈니스로 발전하여 가정의례사(家庭儀禮事)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상조업(相助業)이다상조업(相助業)의 올바른 표현은 상조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상조서비스업이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확실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가정의례사(家庭儀禮事)에 대하여 보험(保險)의 형태로 대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상호부조(相互扶助)의 형태를 벗어나 산업(産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조업(相助業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영세한 상조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제재(制裁)조치에 나서게 되었다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相助業)을 존속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본금 3억 원을 위탁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15억 원으로 증액(增額)하는 것을 주요 골자(骨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의 시행이 금년(2019) 124일로 임박해오면서 증액비용을 위탁(委託)하지 못하게 된 상조업체는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가입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반드시 제재(制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조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폐업이 임박한 상조회사에 상조(相助)를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가(?!)의 해결책을 상조업의 태동(胎動과정부터 지금까지 상조업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상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장례법인 바른장례’ 강재경 대표를 만나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최근 공정위 보도 자료를 비롯하여 상조회사 관련뉴스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각종 뉴스매체들을 보면 상조회사에 대해 비관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원인을 살펴보면 상조업(相助業관련 법률 개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상조업(相助業관련 법률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57월 개정되어 2016125일부로 시행되었으며 핵심 주요내용은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 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그리고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본금 증자 시한을 3년간 유예하였고따라서 그 유예기간 만료시한이 2019124일부로 도래한 것입니다하지만 20181126일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법정기한 내에 자본금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업체의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는 전체 상조업체 146개중 66%가 아직 법정자본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당수 상조업체가 폐업(閉業)을 피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법률이 정한 자본금 증자 유예기간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지 못한 경우 상조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될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인 공제조합 또는 해당 예치은행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는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상조가입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현재 이러한 소비자 대란을 우려해 내상조그대로’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공정위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 현재 2곳의 상조공제조합에서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대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8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안서비스 이용률이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대안서비스가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되어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피해소비자가 대안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공정위가 내놓은 내상조그대로의 경우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미흡한 대책으로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내상조그대로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에 문제는 없는가?


먼저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구제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였을 경우 해당 예치은행에 보상금을 신청을 하여 받은 보상금을 내상조그대로를 시행중인 지정된 회사에 다시 보상금 전액 100%를 납입해야하고 둘째지정된 회사에 특별회원으로 별도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셋째가입신청 후 또는 이전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따로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넷째이전회사에서 납입 중 남은 잔금을 매월 선 납입 또는 행사에 사용할 때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는 공정위 보도 자료에서도 보도된바 있는 내용이지만 만약 소비자가 가입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더라도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1월 24일 자본금 증좌 조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조대란에 대해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해 개발한 바른장례의 획기적(劃期的)인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피해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닥친다면 피해 소비자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서비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현재의 상조 소비자 피해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례법인 바른장례는 현재 공정위 및 상조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서비스 보다 상조피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바른장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바른장례는 일반적인 상조회사와는 달리 미리 상조회비(相助會費)를 납입하지 않으면서 장례 형식과 종교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개발한 상조 간편설계프로그램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조서비스 내용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장례시장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반값장례를 실천하고 있는 상장례전문 법인으로 바른장례는 이러한 소비자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컨텐츠 서비스 인증’ 까지 부여받아 모든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바른장례는 최근 상조시장 대란의 우려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바른장례 안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구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른장례’ 안심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와는 달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미리 납입할 필요조차 없으며 받은 보상금은 개인의 형편에 맞게 필요한 곳에 미리 사용 또는 적절히 활용하고 추후 장례행사 사용 후에 납입하게 함으로서 피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바른장례의 안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히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도 타 업체의 내상조그대로와 같이 100%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은 보상금액 기준 최소 30%~최대 70%만 행사 후에 납입하게 하고 여기에 더해 남은 잔금도 오히려 대폭 할인을 해주는 혜택까지 더해져 기존 가입하였던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최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조가입 피해자가 바른장례’ 안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상조가입 피해자가 대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어떤 대안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줄일 것인가그리고 좀 더 유리한 대안 서비스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피해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이러한 비교프로그램을 바른장례가 무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바른장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비용 및 신청비용 없이 바른장례의 안심프로그램을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상장례 법인 바른장례가 표방(標榜)한데로 반값장례를 실천하고 올바른 장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기업이념(企業理念)으로 최근 상조회사의 폐업(閉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밝혔다이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공정거래위원회의 1.24 조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상조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상장례법인 바른장례’ 강재경 대표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잇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취할 것인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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