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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교육청, 여름방학 석면 안전성 조사 실시 -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석면 해체・제거 실시하는 서울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개교 대상 - 기준 초과하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밀청소 등 후속조치, 추가 모니터링 실시
  • 정재희 편집장
  • 기사등록 2021-07-20 1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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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교육청과 함께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기존 시교육청의 점검에 더해,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에 날리는 비산석면을 면밀히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길이 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입자를 400배에로 확대하여 확인하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길이 0.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5: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8,500배로 확대하여 계수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이나 미국「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70 s/㎟ 이하)을 초과할 경우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정밀청소 등 석면 제거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 제거 후속 조치 후 재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이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방학 연구원 조사 결과, 3개 학교(7개 지점)가 기준 초과로 확인되어, 시 교육청은 정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측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일련의 조치는 방학 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실시해 석면 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됐다.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우수”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작년 여름방학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 실내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해 오고 있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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