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김장헌 기자
  • 기사등록 2021-09-20 10:22:39
기사수정
  •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 특허 요약


서울-금융디오씨는 올 10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사업의 전문 금융인을 초빙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디오씨는 올 9월 초 이사회 결의로 자사가 보유한 원천 특허인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 및 시스템’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법 제41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우선주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핵심 기술인 금융과 IT 기술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회원 정보 및 부동산 정보의 대출 여신 심사로 부동산 근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이다.

금융디오씨의 P2P 금융 플랫폼 모바일의 원천 특허 기술은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단독 주택 △연립 등 근담보 대출을 온투법에 따라 특수 관계인 금융 기관이 핵심 특허 기술을 포함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과 연계되는 원천 특허 기술이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및 특허 라이선스의 기술 지식 재산권 전문 회사다. 금융 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주택 담보 대출 등 전자 채권 계약 문서를 인터넷으로 체결·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국내 은행, 보험 기관, 금융 기업 코스콤 등이 있고,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해 금융 기관의 전자 문서(부동산 담보 대출 계약 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디오씨는 금융 기관의 제4차 산업 혁명 신기술 핀테크 분야 대표 사업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doc88.co.kr


<저작권자 © 포커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ocusmagazine.kr/news/view.php?idx=92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정부24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